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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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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항공일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및 지상 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활공기의 소유자등은 활공기용 항공일지를, 법 제10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일지에 적어야 한다.
1. 탑재용 항공일지(법 제10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월일
나. 항공기의 종류·형식 및 형식증명번호
다.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번호
라. 항공기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마.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바.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3) 비행목적 또는 편명
4) 출발지 및 출발시각
5) 도착지 및 도착시각
6) 비행시간
7)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8) 기장의 서명
사. 제작 후의 총 비행시간과 오버홀을 한 항공기의 경우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 비행시간
아.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장비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2)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부품번호 및 제작일련번호
3) 장비가 교환된 위치 및 이유
자.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 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 부품명
3)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탑재용 항공일지(법 제10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가. 항공기의 등록부호·등록증번호 및 등록 연월일
나.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3) 비행목적 또는 항공기 편명
4) 출발지 및 출발시각
5) 도착지 및 도착시각
6) 비행시간
7)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8) 기장의 서명
3.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및 지상 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
가.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형식
나.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다.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장비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2) 장비가 교환된 항공기의 형식·등록부호 및 등록증번호
3) 장비교환 이유
라.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 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 부품명
3)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마.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사용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사용 연월일 및 시간
2) 제작 후의 총 사용시간 및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 사용시간
4. 활공기용 항공일지
가. 활공기의 등록부호·등록증번호 및 등록 연월일
나. 활공기의 형식 및 형식증명번호
다.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번호
라. 활공기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마.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 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3) 비행목적
4) 비행 구간 또는 장소
5) 비행시간 또는 이·착륙횟수
6) 활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7) 기장의 서명
바.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 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부품명
3)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