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5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의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8]
1.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내에 제5항에 따른 항공의학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로서 항공의학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제외한다)일 것
3. 별표 13에서 정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소속(동일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으려는 사람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0.2.28]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항공전문의사는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항공전문의사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