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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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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의 재발급)
① 운항승무원, 조종연습생,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법 제47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관제연습생"이라 한다)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또는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이하 "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명서등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신체검사증명서: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
2.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지방항공청장
3.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
②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등을 재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