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항공안전데이터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의4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20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포장ㆍ적재(積載)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항공상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관한 자료
2.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에 관련된 자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전문개정 2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