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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고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