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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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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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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