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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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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리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제<1976.12.22>
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6. 불당리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9. 전화세에 있어서는 료금을 령수하거나 령수하여야 할 때
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0의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10의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리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