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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98호 일부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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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3.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