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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98호 일부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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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만 해당한다) 및 일부 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