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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6392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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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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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1,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을 말한다.
4.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5.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6.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을 말한다.
7.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8.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채무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주택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