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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9호(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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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1.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
2. 재무, 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
3.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