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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9호(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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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12.28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과 금융회사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마.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해당 기업을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⑤ 금융회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이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및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
2. 향후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가능 여부
3. 적격성 심사대상과 해당 금융회사의 거래 관계
법 제3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법 제3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2. 그 밖에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대상의 법령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법 제3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이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4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경우
⑨ 금융위원회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은 10영업일 이내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인 법인 등의 주주명부,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2. 적격성 심사대상: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