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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9호(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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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28조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2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시행일 201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