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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9호(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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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2.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3.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설정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5.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의 구조 및 업무 분장
6.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위험관리 절차
7.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8. 위험관리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9.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10. 그 밖에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