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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7032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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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선원수첩 등의 재발급)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