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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6254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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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2015.12.29, 2016.5.29, 2016.12.20] [[시행일 2017.6.21: 제2호(제21조의2제5항·제8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한정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삭제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