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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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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생애이력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건축물관리계획
2.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3. 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및 조치결과
4.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5.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6.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
7.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8. 법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