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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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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
2. 「건축법」, 「건축사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