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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1.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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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층수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할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조사를 하기 위하여 무작위추출방식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경우: 해당 건축물관리점검 대상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시·도지사가 평가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평가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