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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6호 일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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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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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시행일 2012.8.5]]
1.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병명
3. 발병 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4.27] [[시행일 2012.8.5]]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치료기간
4. 입원의 필요 여부
5. 외과적 수술 여부
6.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7.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8. 식사의 가능 여부
9. 상해에 대한 소견
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다.
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