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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수료의 징수)
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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