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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56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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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취업의 제한)
①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개정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