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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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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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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과태료)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2000.1.2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0.1.28>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아의 운임을 받은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삭제<2000.1.28>
5. 삭제<2000.1.28>
6. 제24조·제3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삭제<2000.1.28>
8.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9.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1. 삭제<2000.1.28>
1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용명령에 위반한 자
13. 제65조제1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5.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16. 정당한 사유없이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
18.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③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00.1.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0.1.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