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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41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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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입지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