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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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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9]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