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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국회증언감정법

법률 제15621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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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