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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9764호 일부개정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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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48조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자
3.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