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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53호(법무사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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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