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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8388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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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0] [[시행일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