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감독이나 해당 대학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18.12.18
제15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9.6.19]]
부 칙[2015.3.27 제132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8.12.18 제1595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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