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학도서관진흥법

법률 제15953호 일부개정 2018. 12. 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의 장 소속으로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