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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금융위원회법

법률 제19700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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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