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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록열람등에 대한 불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은 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기록의 내용탐지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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