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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5.3.23 법률 제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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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진단서등의 교부의무)
①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찰 또는 검안하였을 경우에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65·3·23>
②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이 조산하였을 경우에 출생, 사망 또는 사산등의 증명서의 교부요구가 있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