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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82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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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