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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132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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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10(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3,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1조 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5조, 제68조, 제70조제1항·제3항·제4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호, 제73조 부터 제76조까지, 제84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제85조 부터 제96조까지제98조 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8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은 "제113조의5제1항"으로, 제28조제2항 중 "다른 조합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본인의 사용인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7조제1항제2호중 "해산·합병 또는 분할"은 "해산 또는 합병"으로, 제40조 본문 중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같은 조 단서 중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1조제1항 단서 중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2조제2항 중 "3인"은 "2인"으로, 제55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71조제2항 중 "법정적립금, 지도사업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148조 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1항 중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113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로,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자기자본"은 "제113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제151조제1항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