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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394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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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19] [[시행일 2009.1.20]]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 예방을 위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의 촉진
2.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사업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종합적인 관리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 등의 자료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19, 2011.5.30] [[시행일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