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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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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제9795호(직업안정법)] [[시행일 2010.1.10]]
②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6.12.28]
[본조제목개정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