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④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절차와 평가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본조제목개정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