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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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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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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①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사업
2.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5.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