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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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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세관검사장)
①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②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세관검사장에 반입된 물품은 총리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취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④제3항의 채취·운반등에 관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