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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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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소멸시효)
①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5·12·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물품
2. 제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물품
3.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
③과오납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