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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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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의2(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및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할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