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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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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조정관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률을 뺀 율을 기본세률에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가격차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1993·12·31>
1. 산업구조의 변동등으로 물품간의 세률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보건 환경안전 소비자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산개발된 물품중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4. 농림축수산물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삭제 <1993·12·31>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세률 및 적용시한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본조신설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