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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781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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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