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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법률 제16902호(항만법)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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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