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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제14990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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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성질 및 처분의 제한)
①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과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광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