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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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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의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고압가스등"이라 한다)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
2. 고압가스등의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가스안전점검의 실시
3.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사고 관련 통계 및 사례의 산출 및 관리
4. 고압가스등 관련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가스안전문화운동의 추진
5.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지원
6. 그 밖에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그 수립 또는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가스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