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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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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19.1.1]]
1.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2019년 1월 1일
2.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및 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15.1.1]]
[본조개정 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제25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