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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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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10. 제3조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종전의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